ㅣ 조리원 이용약관

ㅣ 기본약관

  • 1산후조리원은 의료기간이 아닌 산후조리 요양 업체로서 일체의 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혜정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아가의 건강 상태 및 이상 증상 내용에 대해 산모는 확인 후 아가의 병원 방문검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2계약금은 계약 시 이용금액의 10%를 지불하며 잔금은 입실시 잔액 지불합니다.
  • 3입실시간은 오전 11시 이후이며, 퇴실은 오전 10시이며, 다음 산모를 위해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4출산 예정일이 빠르고 늦는 특성상 조리원에서 하루 정도 방이 준비 안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하루 더 병원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단, 병원 입원실 비용이 조리원 비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환급한다.
  • 5현금, 귀중품 등은 조리원에 맡기거나 개인이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본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6입원시간은 2주가 기본이며 입실일과 퇴실일을 포함하여 13박 14일입니다.
    (상호 협의하여 3주까지 가능합니다.)
  • 7본원은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제지 또는 퇴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8산모의 산후조리와 (휴식, 식사, 세탁, 좌욕 등) 신생아를 돌봐주는 업무(목욕, 수유, 기저귀 교환 등) 이외에 산모나 아이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로하며, 본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 9김혜정 산후조리원에서 입실해 계신 산모나 아기에게 전염성 질병의 의심될 경우 다른 아기에게 전염예방을 위해 격리 및 퇴실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잔여 일수에 대해 100% 환불) 이용약관을 꼭 읽어주세요.
  • 10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여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경우 계약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 면제 가능합니다.

ㅣ 환불안내

품종  피해유형보상기준 비고
 산후조리원1) 입소 전 계약해제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부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환급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전액 미환급 
 - 입소예정일 전 10일 ~ 10일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2) 입소 후 계약해제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제공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②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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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예정일 = 분만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