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비고 |
산후조리원 | 1) 입소 전 계약해제 |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부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 |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환급 | ||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 - 전액 미환급 | ||
- 입소예정일 전 10일 ~ 10일 | - 계약금의 30% 환급 | ||
-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 - 계약금의 60% 환급 | ||
-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 - 계약금 전액 환급 | ||
2) 입소 후 계약해제 | |||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제공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
②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
입소예정일 = 분만예정일